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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상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장애수당과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다양한 정부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시지요. 저 역시 이로 인해서 사야 할 것도 꾹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혜택이 꽤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어디 물어볼 필요 없이 한 번에 정리해릴 테니 편하게 집에서 앉아서 늦지 않게 빨리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차상위 장애수당

     

    (1) 신청방법

     

    방문신청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만일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헤깔리신다면 아래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앉아서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 ~ 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4년 중위소득표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 ~ 6인가구까지 해당 금액 이하여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3) 지원내용

     

    월 6만원씩 장애수당 지급

     

     

    2.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는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소득 및 재산조건 이 것들을 만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잊지 말고 지원하셔서 혜택 꼭 누리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 ~ 3급)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 득과 재산 합산액)이 기준액(혼자 130만원, 부부 208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방법

     

    지원은 편하게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편하게 장애인연금 신청하여 혜택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편하게 신청을 하고 나면 자산조사 및 장애정도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자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지급이 결정되고 결과 통지 및 지급이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3)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는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3 만원 ~ 42만 4,810원) 단,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로 신청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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