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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국이 종료되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미루던 해외를 최근에 다녀왔는데 여권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 했습니다. 당연히 남아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기간 만료 2달 전이었어요.

     

     

    오늘은 여권 재발급과 갱신에 대해서 알아볼테니 미리 확인하셔서 다 준비된 여행에 비행기를 못 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온라인 여권 발급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홈페이지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편하게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당연히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사진 파일이 PC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바쁜 현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절약인 셈이지요.

     

    물론!!!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찾을 때에는 방문해서 찾아야 합니 다.

     

    ▷ 신분증

    ▷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 필수 지참

     

    온라인 여권 발급
    온라인 여권 발급
    온라인 여권 발급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 면수는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저는 58면으로 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랑 같이 여권 신청가격을 납부하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오고, 수령 날짜에 맞춰서 선택한 구청으로 수령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여권 발급

     

    처음으로 여권을 만드시거나 미성년자 아이의 여권을 만들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7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 증명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구청에 방문해서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새는 많이 빨라져서 적어도 2주 안에는 여권을 수령하는 것 같습니다. 수령 시 신분증과 접수증이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등기로 수령 시 본인만 가능하며 5,500원의 비용이 발생하네요.

     

    미리미리 여권 신청하셔서 출국하는 데에 걱정없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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